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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운영캘린더 변경 관련

연간이용권자 취소 환불 규정


2024년 운영캘린더 변경 관련 연간이용권자 취소 환불 규정


유효기간 60일 연장 보상과 2024년도에 제공되는 특별한 추가 혜택에도 연간이용권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환불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간이용권 환불은 연간이용권자 개인별 이용 실적 확인 후,
최종 환불 금액 정산이 이루어진 뒤 진행되며 카드사 영업일 기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환불 규정 (24년 2월 2일 이전 연간이용권자에 한함)
- 환불 신청일까지 LEGOLAND Korea Resort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신청일까지 1회 이상 LEGOLAND Korea Resort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이용권 구매금액에서 환불 신청일까지 LEGOLAND Korea Resort를 이용한 횟수에 1일 이용권 정상요금(대인 60,000원, 소인 50,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공제금액이 연간 이용권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예) 스탠다드 패스(119,000원) 구매 후 레고랜드 파크를 2회 방문한 경우
 성인 기준 : 119,000원 – 120,000원(60,000원*2회) = -1,000원 ‘환불 금액 없음’
 소인 기준 : 119,000원 – 100,000원(50,000원*2회) = ‘19,000원 환불 가능’

+ 환불 접수
- 아래 '환불 접수하기'버튼을 퉁한 접수
- 이메일 문의: LLKR.Experiences@legoland.com
* 접수하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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