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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LAND® Korea Resort 1일 이용권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길128에 위치한 Merlin Entertainment (이하 “회사”)의 ‘LEGOLAND Korea Resort’를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1일 이용권자와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1일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이하 “이용객”)에게 LEGOLAND Korea Resort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1일 이용권 구매 시에 제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1일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영업일 및 입장 제한
1. 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영업일, 개장시간 및 폐장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기계의 고장, 원자재의 부족, 테러의 발생, 전염병의 발병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13조에 정한바에 따라서 일정 기간 휴장 또는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일 예약 마감 또는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매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안전 유지상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소지품을 파크 입장 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이용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한 입장 및 ‘LEGOLAND Korea Resort’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이용객이 반입제한 물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반입제한 물품을 폐기 또는 자차, 락커 등에 별도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용 요금의 적용
1. 개인 요금 적용
‘LEGOLAND Korea Resort’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해 만 13세 이상의 단독 입장을 허용하며 만 12세 이하는 만 16세 이상의 보호자와 동반 입장을 및 동행해야 합니다.
가. 소인(어린이) : 만 2세(입장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두 번째 생일이거나 지난 경우)부터 만 12세까지
나. 대인(성인) : 만 13세부터
다. 무료이용입장 : 만 2세 미만 유아 (*입장일 기준 만 24개월 미만)

2. 이용권 종류 및 서비스의 적용
가. 1일 이용권 : 구매와 동시에 날짜를 예약하여 사용하는 1일 이용권이며 예약된 일자에 한하여 파크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일부 유료 시설 및 유료 행사와 결합되어 사전 공지된 시설 제외)
나. 1일 예매권 : 구매 시점에 예약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짜 미지정형 이용권으로 구매자가 직접 이용도 가능하지만 타 이용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1일 이용권. 파크 입장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일을 지정해야만 파크 입장 가능
다. 오후 이용권 : 구매와 동시에 날짜를 예약하여 사용하는 1일 이용권이며 예약된 일자에 한하여 명시된 시간 내 파크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일부 유료 시설 및 유료 행사와 결합되어 사전 공지된 시설 제외)
3. 각 이용권은 종류에 따라 판매일과 입장일, 이용 시간이 상이하며 파크 운영일 및 이용 가능일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EGOLAND.kr) 및 LEGOLAND Korea Resort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은 구매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이용 시간에 따른 이용 불가로 인해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제6조에 따른 환불은 가능).

4. 이용객은 이용권별 제공되는 회사의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별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이용자의 1일 이용권 구매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해 사전 공지한 바에 따라 일부 시설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별도 게시하며,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 변경 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이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가. E-mail 통보
나. 서면통보
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 내 게시
라. 일간지 공고
마. SMS

제4조 1일 이용권의 유효 기간
1. 1일 이용권은 방문일 예약된 일자에 한하여 명시된 시간 내 사용이 가능한 이용권입니다. 사용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예매권의 유효기간은 이용권 구매 시, 구매 페이지에 명기된 기간이며 사용 가능 기한이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 구매 시점으로부터 파크 미운영일을 포함한 1년이 됩니다.

2.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파크 퇴장 전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양식과 절차, 금액 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권을 연간 이용권으로 차액 결제 후 전환(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간 이용권의 유효 기간은 이용권 전환일부터 1년입니다.

제 5 조 이용객의 의무
1. 이용객은 파크 입장 또는 이용시 반드시 e-ticket 또는 바코드, QR 코드 등 고유 식별 기호가 포함된 디지털 이용권증 또는 실물 이용권증을 제시하여야만 파크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이용객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객은 반드시 1인당 1장의 이용권을 소지해야 하며 이용권 구매 기록은 부정 사용 여부(사진 캡쳐나 복사를 통한 재사용 또는 구매자 동의 없는 복제 사용 등)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파크 이용 및 입장이 제한됩니다.
3. 이용객은 파크 방문 전 공식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방문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입장 당일 예약 시 예약이 불가하거나 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요금의 환불
1. 1일 이용권(1일 예매권, 1일 이용권, 오후 이용권 등)을 구매한 이용객은 본인의 사정에 의한 이용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하신 방문일 1일 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구매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시) 1일 이용권 구매일 2023년 6월 10일, 방문 예약일 2023년 7월 2일 일시, 취소 요청은 2023년 7월 1일 자정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

2. 1일 예매권, 1일 이용권, 오후 이용권의 경우, 이용객이 제1항에 따라 방문일 1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용권의 이용 기간(유효기간 경과, 이용권의 사용 등)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이용객이 회사 외 판매처를 통해 선발행권을 구매한 경우, 회사를 통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해당 선발행권은 이용객이 구입한 해당판매처를 통해 직접 환불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한 후에는 요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입장 후 회사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으로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5. 이용객이 제4항 단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이용권 부표 등)를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회사의 귀책사유를 고지한 이용객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불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장 후 자연적인 불가항력과 회사의 귀책사유 외에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7.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경품, 임직원 복리후생 티켓,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발행권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선발행권에 명기된 이용조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재입장
파크에 입장한 이용객이 퇴장한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임시 퇴장 후 재입장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로서 회사가 퇴장 전에 이용객의 임시 퇴장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 8 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이드 별 신장 기준에 따른 라이드 제한으로 인해 동반자가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상의 각 라이드 별 신장 요건을 충족하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동반 탑승이 요구됩니다.
2. 회사는 영업기간 중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 사전 공지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운행)을 중지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물의 운영(운행)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3조에 따라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3. 이용객은 신체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용 가능 여부를 직원에게 확인토록 하며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용객은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일부 시설물을 법령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 제한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합니다.

제 9 조 이용 수칙
1. 모든 이용객은 파크 내에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지키기 위하여 각 호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조리기구의 반입, 사용을 금합니다.
나.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파크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 라에 명기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입장이 제한되거나 1일 이용권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드론, 무선조종 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 세그웨이,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등
* 강아지, 고양이, 새 등 애완 동물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유리 용기,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 돗자리, 접이식 피크닉 의자, 쿨러, 핸드카트 등
*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무기류 혹은 위험물질 등

라.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파크 내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
*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 휴대전화, 셀카봉을 이용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전단 배포
* 집회 및 연설
* 회사가 허가 하지 않은 상업 목적의 촬영
*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진, 동영상, 인터넷 개인 방송 (단,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가능)
* 파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2.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항상 만 16세 이상의 보호자와 동반 입장 및 이용해야 합니다.
3. 어트랙션 입장시 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모든 이용객은 각 놀이기구 및 어트랙션의 이용 수칙에 따라 개인소지품 및 물건 소지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용객은 이용 중 발생하는 소지품 분실 및 파손에 대해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용객은 본인과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어트랙션별 탑승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놀이기구 및 어트랙션 이용 수칙은 각 놀이기구의 역동성, 이용객 보호 시스템 및 제조사가 제시한 권장 사항에 따라 이용 수칙을 정합니다.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어트랙션 이용 전 이용 조건을 사전 확인하고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놀이기구 및 어트랙션 이용시 고객의 안전과 각 놀이기구의 운영 권장 사항에 따라 또는 물품의 훼손과 분실을 대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지참한 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일 흡연 구역 외에서 흡연 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정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용객이 음식 및 상품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 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 한 이후 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불량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9.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고지할 수 있고,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합니다.

제 10 조 미아보호
1. 운영시간 중
가. 회사는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나. 회사와 부모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임을 확인해야 하며, 미아 접수 및 관리 대장을 활용, 유지합니다.

2. 운영시간 종료 후
가. 회사는 당일 미 인계 미아를 해당 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합니다.

3.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지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합니다.
다.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
라. 회사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신고 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알려 미아 탐색 및 보호활동을 진행합니다.

제 11조 분실물처리
1. 회사 내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자간 습득한 분실물 반환 시 상호 확인을 위해 회사는 이용객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분실물 관리 대장을 활용 및 보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분실물 운용 관리 정책에 따라 습득물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 회사는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원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습득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 각 습득물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보관 기간 및 처리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 용품(신분 확인이 가능한 물품, 10만원 이상의 현금 및 수표 등)은
습득일로부터 15일 보관 후 경찰서 인계
* 귀중품(신용/체크카드, 귀금속 등)과 전자제품은 습득일로부터 15일 보관 후 경찰서 인계
* 의류 및 일용잡화, 일회용품, 어린이 용품은 습득일로부터 15일 보관 후 폐기 처리
* 음식물과 공산품은 발견 즉시 폐기
다. 습득물 반환 방법은 현장 수령 또는 택배 수령으로 제한되며, 택배 수령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단, 물품의 상품가액 또는 종류, 크기에 따라 택배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 습득물 보관은 지정된 장소로 한정하며 특정 보관 방법이 요구되는 물품의 (냉장
보관/부피에 따른 특정 장소 등) 보관을 제한합니다.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젖은
물품의 경우는 당일 혹은 익일 이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행 등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습득한 분실물을 소지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분실물 운용 관리 정책에 따라 폐기 또는 관할경찰서로 인계합니다.
4. 이용객의 개인정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여권, 휴대폰, 귀중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에게만 대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1일 이용권자(1일 이용권, 1일 예매권, 오후이용권 포함)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1일 이용권자(1일 이용권, 1일 예매권, 오후이용권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1일 이용권자(1일 이용권, 1일 예매권, 오후이용권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회사의 동식물 등에 상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3. 회사의 사전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의 무단 반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생중계 등의 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13조 불가항력
1.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권자에게 즉시 고지해 드립니다.

제14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전 고지를 하면서 ‘변경 사항 적용예정일까지 반대 의사표시가 없다면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e-mail 통보
나. 서면통보
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 게시
라. 일간지 공고
마. SMS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권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제1항 가~마목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권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3. 이용권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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